중원대학교는 기부자님들이 출연해주신 발전기금을 학교 전략 사업에 소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.
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정성에 감사드리며 중원대학교의 밝은 미래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.
일반기금 | 기부자가 직접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학교에서 해당 기간 주력하고 있는 사업이나 교육인프라 구축에 쓰이는 기금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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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학기금 | 학업성정이 우수하거나,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용되는 기금입니다. |
지정기금 | 학과, 단과대학 및 대학원, 연구소 등을 사용처 및 용도를 지정하여 사용되는 기금입니다. |
중원대학교에 출연하시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세금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개인기부 (근로소득자, 개인사업자) |
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기부 금액의 15%(기부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%)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.(소득세법 34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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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기부 | 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(이월결손금 차감 후)의 50%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.(법인세법 제24조) |
상속재산기부 | 고인의 유증, 사인증여에 의한 기부나 상속자가 상속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모두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 면제됩니다. (단,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경우에 해당) |
메일 : redguy@jwu.ac.kr
팩스 : 043-830-8079
대학교에 기부하시면 법정기부금으로 관련법규정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,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,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및 개인의
소득금액 계산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
본교 본관3층 대외협력팀(M1 309호),
043)830-8071
국민은행
615801-04-211393 (중원대학교 발전기금)
국민은행
615801-04-207855 (중원대학교 장학기금)
기부자가 매월 약정한 날짜에 중원대학교
발전기금 통장으로분할 납부(자동이체)
(043)830-8071
(043)830-8079
redguy@jwu.ac.kr
충북 괴산군 괴산읍 문무로 85
중원대학교 대외협력팀 (M1 309호)